MBC HD, 스카이라이프 송출중단 현실로

MBC HD, 스카이라이프 송출중단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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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MBC HD채널의 수도권 재송신이 13일 오전 6시를 기해 중단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성지용 수석부장판사)는 KT스카이라이프가 4월 6일자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MBC재송신중단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수도권 지역 74만여 KT스카이라이프 HD가입자들은 13일 오전 6시부터 MBC HD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지난 29일 MBC가“KT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부터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 HD방송 송출 중단을 예고한지 정확히 2주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 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0년 3월 28일자 해지통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에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MBC는 KT스카이라이프가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언제든 방송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MBC의 재송출 중단 결정은 KT스카이라이프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지위남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신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KT스카이라이프는 무척 당황하는 분위기다. 12일 오전까지“HD방송 송출이 중단되더라도 SD방송을 대체해서 재송신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했던 KT스카이라이프 측
은 판결 직후“시청자들에게 HD방송을 중단하게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MBC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 가입자의 불편과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BC가 HD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실천한 이상, 25일로 예고된 SBS HD송출중단도 연이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KT스카이라이프는 설상가상,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법원의 이번 판결이 13일과 19일 두차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지상파와 케이블SO와의 변론재판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케이블SO에게“지상파에 HD방송을
재송신하는데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으나 케이블SO가 이에 불복한 바 있다.

한편, MBC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