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정당했다”

“MBC 파업,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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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 사측이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MBC 사측은 2012년 노조의 파업으로 총 19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집행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기존의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 아무런 상의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MBC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방송사가 갖는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파업의 목적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노조가 외견상 대표이사의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 17일 MBC 노조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낸 사실과 더불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17일 판결 이후 사측이 자사 뉴스와 신문광고, 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한 노조의 파업은 공정방송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 부분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과 묘하게 겹친다. 두 차례에 거친 판결을 통해 법원이 당시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회방송공정성특위가 종료되며 여야 의원들이 해직 언론인 문제에 있어 최대한 협력한다는 결의문이 통과되고, 연이어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자 많은 전문가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MBC 사측이 해직 언론인 문제에 있어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