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BC 파업 이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이 났던 직원 54명이 복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의 ‘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부당 전보자들에 대해 사측이 오는 9일자로 원직 복귀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당전보 가처분 대상자 65명 가운데 이미 복직한 9명과 조합 파견 1명, 정직 징계자 1명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MBC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시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측은 이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파업 참가자들만 전보 발령한 것은 근론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보복인사에 대한 첫 번째 법률적 판단이며, 이로 인해 사측의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해당 조합원들의 원직 복귀 인사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170일간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후 170일 만인 7월 18일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8명이 해고되고, 200여 명이 타 부서로 전보 발령되거나 교육 발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