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위원장 구속 영장 청구

MBC 노조위원장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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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이 이어지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정영하 노조위원장 및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MBC 노조가 110일이 넘게 파업을 주도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참작했다"면서 "이근행 전 MBC 노조위원장이 같은 혐의로 2년 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노조가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영장청구 대상은 노조 집행부 16명 중 정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국장 5명에 이른다. 가히 충격과 공포다.
 

앞서 이재철 사장은 지난 2월 검찰에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규정하며 정당한 경영활동과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벌어졌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해당 고소장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김재철 사장과 사측은 "노조가 파업 기간에 제작한 총파업 특보와 ‘제대로 뉴스데스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 사장의 인격 등을 훼손했다"며 노조 집행부 16명을 고소하고, 노조를 상대로 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은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무용가 스폰서 및 특정인 특혜시비가 노조를 통해 계속 세상에 알려지자 이에 부담을 느낀 사측이 강경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전격적으로 노조 핵심 인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한것은 정권 차원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조’는 있었다.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원내대표에 취임한 직후 방송사 파업은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지에서도 밝혔지만, MBC 파업에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박근혜 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착실히 대선주자로서의 길을 걷고있다는 비판도 이같은 ‘불길한 전조’의 하나였던 것이다.

공정방송을 위한 방송사 파업, 그 한중간에 선 MBC 노조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방침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