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7일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의 SD신호 공급 중단 조치를 18일 오전 6시로부터 이틀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MBC는 "스카이라이프와 협상을 계속하던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틀간 협상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그러나 연장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일 오전 6시부로 재송신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2일 KT스카이라이프가 제기한 재송신 중단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지역 HD신호 송출을 중단한 데 이어 "법원이 HD뿐 아니라 SD신호의 공급 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판시했다"며 SD방송 송출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는 "MBC 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MBC가 제시한 재송신 산정기준이었던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하는 안(CPS)을 받아들이겠다고 MBC 측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KT스카이라이프가 우리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후퇴된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협상에 난항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