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 과열 막을 수 있을까?

LTE 주파수 경매 과열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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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매의 기본입찰증분이 0.75%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 2011년 경매 당시보다 1% 낮은 수준으로 경매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본입찰증분을 낮추고 경매 라운드 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경매 과열 문제가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입찰증분은 경매 라운드마다 이전 입찰 금액보다 최소한 올려야 하는 입찰 금액의 비율로, 기본입찰증분이 낮아지면 최소 입찰액도 낮아져 최종 경매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단 공정 경쟁을 위해 2인 이상의 패자(복수패자)가 입찰에서 연속으로 지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2인 이상의 패자가 2회 연속 입찰에서 지면 입찰증분을 2%, 그 이후에는 3%로 하되 연속 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규정했다.

기본입찰증분이 낮아진 것과 동시에 이번 주파수 경매의 라운드 수도 오름입찰 50 라운드와 밀봉입찰 1라운드 등 총 51회로 줄었다. 이 역시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행해진 83라운드에 비해 대폭 변화된 부분이다.

또한 미래부는 경매관리반과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의 증거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경매 전략 공개․경매 내 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등의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다.

한편 현재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입찰설명회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