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품의 편의성만을 부각하고 제한 사항은 안내하지 않은 ‘LG 트롬 건조기(30초)’ 방송 광고 3건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9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의 편의성만을 부각하고 제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최근 건조기 제조사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무상 수리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가 의자를 딛고 올라가 창문 난간에 기댄 채 리코더를 부는 위험한 장면을 방송한 ‘다방 : 소음편(15초)’ 방송 광고 13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또한, 제품 사양이 다른 에어컨 2종을 판매하면서 저사양 제품에도 고사양 제품에만 적용된 인버터 기능이 탑재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 SHOP+, 에어서큘레이터 판매방송에서 제한적 조건에서 실험한 바람 도달 거리를 강조하며 실험 조건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현대홈쇼핑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하면서 일부 차종에만 적용되는 ‘무상 출장 장착 서비스’를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W쇼핑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