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최종적으로 LG유플러스에 할당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일 3.40~3.42㎓ 대역 20㎒ 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공고를 시작했으며, 신청 접수를 마감한 7월 4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때는 주파수 경매(가격 경쟁)를 통해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한다는 공고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 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LG유플러스를 3.40~3.42㎓ 대역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