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했다.
KT와 LG유플러스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공정위 심사에 반영할 것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할 것 △이번 M&A를 허용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것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서류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기업 결합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심사 마감일은 이달 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먼저 이번 M&A가 허용되면 SK텔레콤의 독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18일 공개된 KISDI의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매출 점유율은 50.3%, 가입자 점유율은 49.4%, 이동전화 포함 결합시장 점유율은 51.1% 등으로 통신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입증된 만큼 공정위 심사에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사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규제 기관은 소비자의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일 경우 최장 19개월까지 심사한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양사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영국 최대 유선통신사업자 BT(British Telecom)와 이동통신사 EE(Everything Everywhere)의 인수를 11개월 동안 심사를 거쳐 승인했으며 홈페이지에 합병 심사 진행 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DoJ(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와 함께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 컴캐스트(Comcast Corporation)와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간 합병을 14개월 동안의 조사 후 불허로 결정했으며, AT&T와 디렉TV(DirecTV) 합병 심사 역시 13개월 이상 합병의 영향성을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했다.
KT와 LG유플러스 마지막으로 이번 M&A가 허용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소비자 손실 가능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M&A가 허용되면 CJ헬로비전 독점 방송 구역 중 19곳의 SK군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한 사업자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 경쟁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2000년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과의 기업 결합, 2008년 하나로텔레콤과의 기업 결합을 각각 조건부로 허용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번번이 미흡한 시정조치를 내려 통신 3사의 점유율을 5대 3대 2로 고착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경미한 시정조치만 부과해 합병을 승인한다면 전체 방송통신 시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