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이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KT,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3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T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초 노웅래 과방위원장 중재로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당초 KT는 보상금으로 하루 10만 원을 제시했지만 소상공인 측은 피해 규모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날 노 위원장은 “기존의 약관 보상과 별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총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 구간은 40만 원, 3~4일 구간은 80만 원, 5~6일 구간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기준은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하는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KT 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아직 피해 신청 접수를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5월 5일까지 6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