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ㆍ케이블, 날선 2차 공방전

KT스카이라이프ㆍ케이블, 날선 2차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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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DCS’ 서비스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 좌담회에서 “IPTV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을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 동시에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전면중단을 요구했다.

DCS 서비스는 접시 모양의 수신 안테나가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로, KT 전화국에서 인공위성 무궁화 6호가 쏜 위성신호를 받은 뒤 이를 인터넷 프로토콜(IP) 신호로 바꿔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하루 전인 4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성이 잘 잡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DCS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전파법상 위성방송은 위성접시 안테나로 전송하게 돼 있는데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DCS 서비스는 IPTV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호성 SO협의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법 위성방송 서비스인 DCS의 문제는 바로 통신시장에서의 KT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사업자가 네트워크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미디어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부사장도 방송법을 언급하며 “방송정책과 관련한 고려 및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까지 DCS 관련 상품의 판매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DCS는 인공위성을 통해 위성신호를 전송하고, 일부 구간에서 다른 설비를 임차해 그대로 전달할 뿐 제3자의 개입이 없으므로 ‘공중의 직접 수신’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DCS 서비스 실시에 있어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케이블TV방송협회가 DCS 서비스 중지 시정명령을 요구한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전파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위성방송업무는 이용자의 직접 수신을 위해 인공위성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라고 되어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엔 대부분의 가입자가 직접 수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업계의 신경전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사안 자체가 IPTV와 방송, 전파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