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신기술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를 발표했다.
DCS 서비스는 접시 모양의 수신 안테나가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술로, KT 전화국에서 인공위성 무궁화 6호가 쏜 위성신호를 받은 뒤 이를 인터넷 프로토콜(IP) 신호로 바꿔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이 잘 잡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전파법상 위성방송은 위성접시 안테나로 전송하게 돼 있는데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DCS 서비스는 IPTV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방송협회가 DCS 서비스 중지 시정명령을 요구한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전파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위성방송업무는 이용자의 직접 수신을 위해 인공위성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라고 되어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엔 대부분의 가입자가 직접 수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오늘 ‘DCS 불법 방송 관련 케이블 정책 좌담회’를 개최해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어서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업계의 신경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