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DCS 재개 초읽기

KT스카이라이프 DCS 재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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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ish Convergence Solution, DCS)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가입자 유치에 있어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DCS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DCS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위성에서 전송한 방송 신호를 각 지역의 KT전화국이 수신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방법이다. 한 마디로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가 결합된 방식이다.

문제는 위성으로만 서비스를 해야 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유선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DCS 서비스는 20128월 방송 역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4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에 따른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이 고시는 근거 법률 미비로 출시가 미뤄진 정보통신 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영업 재개와 관련된 고시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올해 623DCS 서비스의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법 위반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방통위가 DCS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할 당시에도 DCS가 신기술이므로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만큼 ICT 특별법 고시 제정에 따라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 신속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KT스카이라이프가 임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질 없이 심사가 진행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DCS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중으로 미래부가 DCS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사업을 재개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 업계와 KT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 업계는 “DCS 서비스는 단순 기술 결합 방식으로 ICT 특별법 상 임시 허가 기준인 정보통신 융합 기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DCS와 같이 단순히 기술 방식을 혼합한 서비스 등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발의)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어서 DCS 사업 재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