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송을 훔치다?

KT, 방송을 훔치다?

585

KT와 KT 스카이라이프가 자사의 IPTV 및 OTS 결합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이에 케이블 사업자인 현대HCN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대구 지역에서 150여 세대의 OTS 가입자에게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OTS 분배 장비에 케이블을 연결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양사 영업대리점 대표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현대 HCN은 KT와 KT 스카이라이프가 OTS 신규 가입자가 보유한 일명 세컨드 TV에 불법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연결했다고 전했다. 케이블 방송 화질이 나빠졌다는 현장 민원이 접수되어 점검을 실시한 결과 KT 측이 무단으로 케이블망을 분배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케이블망 분배가 개별 시청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물 단자함을 통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청이라는 점을 들어 KT 측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는 물론 부산에서도 KT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약 135세대에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KT 측은 케이블 측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KT 관계자는 대리점의 시설 공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 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 해당 대리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본사가 불법을 조장하는 지침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유치에 혈안이 된 지역 대리점의 욕심이 이러한 일을 자처한 것일 뿐, 본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해명이다.

한편 KT 측은 케이블 측의 문제 제기 이후 가입자에 대한 세컨드 TV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제공을 중단했다. 그러나 현대 HCN을 위시한 케이블 측은 KT 영업 대리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