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독과점 막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급물살

KT 독과점 막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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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곽재옥)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합산규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점유율제한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1차 공청회 시 제외됐던 합산규제 내용이 이번 2차 공청회에 포함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을 통합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IPTV(올레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KT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합산규제를 법제화하는 쪽으로 내용이 정리된 가운데 구체적인 합산규제안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1안은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며, 2안은 점유율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재검토)하는 방안이다.

둘 중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약 30%를 장악하고 있는 KT로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시청자의 시청 자유와 기업의 영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1안과 2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목적이라면 49%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기현 티브로드홀딩스 본부장은 “많은 언론이 합산규제를 얘기하면서 ‘세계 유례없는 시장점유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 시장점유율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발동하는 나라들도 있다”면서 “현재의 유료방송 가입자 유착시장에서 49% 제한을 말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감안 없이 오로지 시장논리에 의해 관리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합산규제는 (KT의) 로비로 인해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돼 왔다”면서 “시행령으로 미루는 1안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33% 제한하는 2안을 지지하며, 장기적으로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만 허용하던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을 IP사업자들에게도 허용하되 향후에는 보도와 논평, 광고를 송출할 수 없는 공지채널로만 한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현행 방송법상 직사채널 운용범위 규정이 없고, 직사채널 운용의 취지와 목적이 사업자별로 제각각이며, PP와 유사하게 채널을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성호 MBC플러스 센터장은 “채널 번호는 하나의 메뉴와 같다”며 “직사채널을 공지채널로 허용할 경우 자사 상품 광고채널이 될 위험이 크고, 그렇게 되면 채널 진입경쟁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통합방송법안에는 △IPTV법상 종편 및 보도에 대한 소유제한을 방송기준으로 바꾸고  △회계 분리 등 공정경쟁 법적 근거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하며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을 폐지하고 △PP사업자 간 채널별(사업권) 양도·양수를 허용하며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VOD 및 부가서비스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안이 포함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통합방송법안(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에 최종 마련한 뒤 2015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