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 2025…“AI 생성물 저작권 있다? 없다?” ...

KOC 2025…“AI 생성물 저작권 있다? 없다?”
정지우 “AI 생성물은 저작권이 없으나 인간의 수정·증감이 포함되면 저작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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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OC 2025 두 번째 강연은 변호사 겸 작가로 활동하면서 JTBC ‘상암동클래스’ 및 ‘시청자의회’, KBS ‘생생 라디오매거진’ 및 ‘시사본부’, MBC ‘라디오 북클럽’ 및 ‘탐나는 TV’ 등 방송 활동도 활발한 정지우 변호사가 맡았다.

정 변호사는 ‘AI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저작권 및 관련 쟁점’을 주제로 AI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창작을 대체하는 AI 시대에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만 들어도 어려운 법적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저작물에 대한 정의 설명부터 시작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정 변호사는 원숭이 나루토의 셀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은 인간이 아닌 원숭이가 찍었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렇다면 ‘인간의’ 라는 부분에 AI도 포함된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으나 최근 ‘AI 생성물은 저작권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물의 정의에 따르면 ‘사상 또는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단순 사실만을 다룬 보도는 저작권을 다투기 쉽지 않다.

또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의 프롬프터 역시 저작권이 없다. 정 변호사는 “언론사 시험에 썼던 아이디어를 언론사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만 놓고 보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뒤 최근 챗GPT를 통해 유행했던 지브리 스타일 사진을 언급하면서 “스타일이라는 것 역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가 어느 정도 생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작품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붉은 색 비행기를 타는 돼지 조종사를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했을 경우 지브리의 붉은 돼지 캐릭터가 나오면 이건 침해의 부분이다. 또한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로 생성하는 것과 지브리 이름이나 명성 등을 이용하는 건 저작권과 별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AI로 초벌 작업 후 인간의 수정 또는 증감이 포함된 경우’라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AI 생성물은 저작권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가져왔다.

정 변호사는 “올해 여름 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각각의 개별 이미지를 만든 후 인간이 수정, 보완, 편집한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을 인정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보면 사실상 AI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I로 생성한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들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게 그걸 어느 정도로 수정, 보완했는지 알 수 없기에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또 AI 시대 콘텐츠를 다룰 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대해 소개했다.

편집저작물은 수능문제집과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다. PPT도 대표적인 편집저작물 중 하나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생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이나 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최근 쇼트를 보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많다”면서 “2차적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는데 허락 없이 막 편집한 콘텐츠들이 엄청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영화 리뷰 등의 콘텐츠는 몇 장면만 가져와 자신의 해설을 덧붙였기에 2차적저작물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