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법정 제재’ 상정…기자가 본인 음성 변조해 인터뷰 조작 ...

KNN ‘법정 제재’ 상정…기자가 본인 음성 변조해 인터뷰 조작
방통심의위, 조작 의혹 제기된 추가 건에 성문 분석 등 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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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부산항 배후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와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를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이나 관계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KNN ‘KNN 뉴스아이’가 법정 제재인 ‘경고’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음성 변조 허위 인터뷰에 대해 과징금 2건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성문 분석 등의 조사를 통해 이번 건을 밝혀냈다.

방심소위는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허위 보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저버리고 시청자의 신뢰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나, 지난해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보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의 외모나 가족 구성원의 인종에 대해 인종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SBS ‘특집 뉴스브리핑’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의 공개 소식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출처나 근거 없이 추 장관의 국방부 민원실 직접 연락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2건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태양광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KBS-1TV ‘시사기획 창’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전면 비과세 방안 관련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다수 회차에 걸쳐 등장인물의 노래 가사 자막이 방송사 채널 로고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방송한 디즈니채널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