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고대영 사장 즉각 소환 조사해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고대영 사장 즉각 소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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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재수사 착수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검찰이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등 직능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6년 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늦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못 다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9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디어 오늘, 6년 전 벌어진 치욕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다”며 “고대영 사장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일어난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가 도청 사실 일부를 시인하면서 재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5년 6개월 만인 6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사장 등에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언론노조와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이 도청이란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고, 고대영 현 KBS 사장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기에 과거 한선교 의원에 국한됐던 피고발인의 범위를 고대영 현 KBS 사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당시 경찰은 KBS 기자를 세 차례 소환했지만 증거를 찾기 위한 자택 압수수색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어버렸다”며 “잠시 묻어두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새로운 증언도 나온 만큼 검찰의 준엄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