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개인정보 유출로 660만 원 과태료

KBS,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개인정보 유출로 66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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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연락처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BS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4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KBS 등 8개 공공개관에 총 2,68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5만여 명의 연락처와 응시료 환불 정보 등이 담긴 문서를 비공개 파일로 올렸다. 하지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 조치 소홀로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역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 조치 소홀로 협약 기업 종사자의 주요 경력 등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6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그 밖에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권고 했고,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