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 이사회가 야권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이사장에는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이 선임됐다. 서 이사장은 직전인 12기 KBS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을 맡았다.
KBS 이사회는 9월 4일 오후 KBS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KBS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권 추천 이사인 정재권, 이상요, 류일형, 김찬태 이사는 KBS 본관 앞에서 이사회 개최 및 이사장 선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방통위가 7월 31일 졸속으로 이사 7명을 추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 결정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오늘 열린 임시 이사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이사들의 속전속결과 일방통행 결정은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게 분명하다”고 말한 뒤 법원을 향해 “KBS 새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에서 하루 빨리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야권 추천 이사들은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12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