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TV 방송 수신료 조정안 및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를 7월 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서류 보정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신료 조정안 및 의견서는 10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 통과 후 최종 확정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6월 30일 정기회의에서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