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성평등 기본규정’ 제정

KBS ‘성평등 기본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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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언론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출범시킨 KBS가 ‘성평등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4월 24일 밝혔다.

KBS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간 성평등 기본규정 시행을 준비했고, 24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규정이 최종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 기본규정’은 사내 업무 전반에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센터의 운영, 성평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임직원의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KBS는 이번 규정을 통해 기존의 성희롱 예방지침보다 인적 보호대상을 확대했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엄정한 처리절차를 확보하면서, 기타 업무영역에서도 성차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도 인적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해, 신분 또는 지위에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센터가 정책, 인사,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전반 관해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관리직 비율에 관한 KBS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업무영역에서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사를 의무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전문적 평가가 이뤄진다.

이윤상 KBS성평등센터장(전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규정 제정을 계기로 사내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KBS 업무영역 전반에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