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여론조사 필수 고지 항목과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KBS-1TV ‘사사건건’을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 3개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1TV ‘사사건건’, KFM ‘굿모닝 코리아’, MBN ‘아침&매일경제’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는 의뢰기관 등 7개 필수 고지항목과 함께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야 하는데, 고지가 미흡했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빈번히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위반이 반복될 경우 제재 수위가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생일 식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청소년관람불가’로 개봉했던 영화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며 흡연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한 EBS-1TV 한국영화특선 ‘범죄와의 전쟁:나쁜놈들 전성시대’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진행자가 특정 약품 및 주사제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가톨릭평화방송-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상속 관련 법률상담 과정에서, 다른 법률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법률 해석만을 언급한 JTBC ‘사건 반장’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