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방송이야, 여행 광고야?…KBS 법정제재 ...

여행 방송이야, 여행 광고야?…KBS <배틀 트립> 법정제재
방심위, 노골적 광고 효과 제공한 지상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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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골적 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KBS 2TV <배틀 트립>은 연예인들의 여행 방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을 넘어 협찬주인 특정 항공사의 서비스를 소개해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배틀 트립>은 해당 항공사의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특징과 가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이용정보를 비롯해 해당 항공기 탑승 시 터미널 이용의 편리성 등을 화면 구성, 자막, 출연자의 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및 제4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TBC-TV <생방송 굿데이프라이데이>는 특정 여행 상품의 일정과 장점 및 여행에 참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담은 인터뷰 등을 방송하고, 향후 출발 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며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권유하는 내용 및 문의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패션앤, e채널, 폭스채널, 씨네프, 드라마큐브의 <화장대를 부탁해 2>는 출연자가 자신의 뷰티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특정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을 보여주며 “배에 있는 지방을 배출시켜주면서 변비에 좋다”고 운운하는 등 제품의 효능, 기능 및 복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Mplex, OCNseries <577프로젝트>는 영화를 방송하면서, 영화 속 특정 상품에 대한 홍보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해 특정 기업과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이날 방심위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욕설․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종편 드라마 프로그램 △사실과 다른 내용과 특정인을 조롱·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 △특정 치료법의 장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출연의의 문의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안내한 케이블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