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KBS는 KBS노동조합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관련 소송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며 고발한 데 대해 해당 보도는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은 8일 해당 건과 관련해 양승동 KBS 사장과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협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은 고발 근거로 “양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BS 법조팀 기자들의 검언유착 오보가 업무상 과실임을 시인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소송비용을 한국방송공사 비용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1건당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허위보도, 왜곡 보도를 비호하기 위해 멋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에 지출한 행위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관련 보도 행위는 업무상 과실, 즉 정당하지 않은 업무 수행이었는데 KBS가 단체협약 제33조를 들어 소송비를 지원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KBS 단체협약 33조는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KBS는 “사장의 국회 답변은 ‘검언유착’ 의혹보도 행위가 ‘뉴스9’ 보도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KBS노동조합의 주장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BS에는 진보 성향의 다수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