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오보’ 기자 기소…기자협회 “취재‧보도 위축 우려”

‘KBS 검언유착 오보’ 기자 기소…기자협회 “취재‧보도 위축 우려”

505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검찰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기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KBS 보도본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KBS 기자협회 역시 “잘못된 내용을 미리 걸러내지 못해 의도치 않게 정확하지 않은 뉴스를 시청자들께 전달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어떠한 의도나 배경, 공모도 없었다”며 “명예훼손 당사자이자 고소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과연 기소까지 했겠느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월 5일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신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0년 7월 18일 KBS는 ‘뉴스 9’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이 오보임이 밝혀졌고, KBS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 등을 고소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인물로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신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했으며,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 KBS 기자가 보관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 보도본부는 “권력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기자협회 역시 1월 5일 성명을 통해 “보도가 나가기까지 잘못된 내용을 미리 걸러내지 못해 의도치 않게 정확하지 않은 뉴스를 시청자들께 전달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해당 보도의 취재는 약 한 달 동안 이뤄졌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크로스체크 등의 노력도 동반됐다”며 “믿을만하다고 여긴 검찰 고위 간부가 한 달 가까이 일관된 발언을 기자에게 했던 점 등으로 미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가 말한 내용을 나름대로 검증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일 뿐 당시 보도는 명예훼손을 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KBS 기자협회는 “그럼에도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2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고, 해당 보도와 관련된 기자를 기소했다”며 “이는 기자의 취재와 보도 행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협회는 해당 기자와 함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다툴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측에도 취재제작시스템 전반을 재차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 검사가 저지른 진짜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 검사장은 녹취에도 없는 허위 정보를 KBS에 흘려주고 오보를 내도록 만들었고, 당시 여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때다 싶어 안 그래도 미운털 박힌 한 장관을 검언유착이라고 몰아세웠다”며 “직분을 망각한 친문 검사가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언론과 합작해 특정인 찍어 내리기를 시도한 것이고, 검언유착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