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 지원자 97명 중 56명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54명 중 44명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대상자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계획이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에는 이사의 자격에 대해 한국 국적자로 정당법에 의한 당원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각각 다음 달 31일과 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이사진을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MBC노조 업무 복귀와 관계가 깊은 방문진 이사진 구성은 늦어도 다음달 8일 전까지는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조회 과정이 끝나면 방통위는 다음 달 초까지 KBS 이사 11명, 방문진 이사 9명을 선정하고 이어 KBS 이사는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