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 획득…보편적 시청권 보장 가능할까?

JTBC 2026~2032년 올림픽 중계권 획득…보편적 시청권 보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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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중계권료 기하급수적 상승 막대한 국부유출” 지적
“직접수신가구 보편적 시청권 누릴 수 없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JTBC가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을 따냈다.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방송사가 올림픽 중계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무모한 국부유출 시도”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6월 4일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에서 “JTBC가 2026년~2032년까지 열리는 올림픽의 한국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JTBC는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과 2026년 동계올림픽,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등의 중계권을 갖게 됐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코리아풀’을 구성해 올림픽 중계권 협상에 나섰지만 JTBC의 자본력에 밀렸다.

한국방송협회는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방송협회는 “JTBC는 방송권 비용 절감을 위한 코리아풀 협상단 참여제의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응함으로써 과도한 스포츠 중계권 획득 경쟁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온 스크럼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방송사가 다시 흩어져 공격적인 중계권 확보 다툼에 나선다면 올림픽 중계권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막대한 국부유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독점 중계권 문제는 이전에도 몇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방송사가 ‘풀(Pool)’을 구성해 공동으로 협상에 나서는 가장 큰 목적은 중계권료 인상 억제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지상파가 올림픽을 중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속내로 무리하게 중계권을 확보해 지상파에 중계권을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가 관행이 돼 국부가 유출되고 공적책무에 사용돼야 할 지상파 재원이 사기업의 잇속을 챙기는 것에 활용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유료방송 가입자가 약 92%에 달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분명 낮은 수치이지만 직접수신가구가 있다는 것이다. JTBC에서 올림픽 방송을 중계한다면 직접수신가구는 보편적 시청권을 누릴 수가 없다.

방송협회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 필수임에도 개국한지 8년도 안 된 방송사인 JTBC가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지상파 방송의 무료 직접 수신을 택하고 있는 국민들이 올림픽 중계로부터 배제된다는 점과 유료방송 가입자만이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