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민원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방심위는 5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민원인이 심의를 요청한 3개 프로그램 중 2개 프로그램에는 의결을 보류하고 1개 프로그램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우선,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태블릿 PC 발견 당시 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되는 2016년 10월 24일과 2017년 1월 11일 방송에 대해서는 수사권 또는 행정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방송 내용만을 가지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방심위의 결론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민원인 측과 JTBC 간 2건의 형사 고소·고발이 제기돼 있어 해당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6인의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방심위는 의결 보류를 선택했다.
반면, 3인의 소수 위원은 해당 방송 내용이 ‘방송 편성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판단이 사법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2016년 12월 8일 방송에서는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JTBC로부터 의견진술서와 고소장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고,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충전기 구입을 위해 태블릿 PC를 더블루K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었으나 방송에서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는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중략) 저희는 전문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충전기를 사야 했습니다. 충전기를 사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PC를 열어볼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해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 위원(6인)의 의견이었다.
다수 의견은 방송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며 자유라면서도 지나친 생략과 축약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통해 태블릿PC 입수 과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의 오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보도 시간 중 문제가 된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라기보다는 정보가 불충분했다는 점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향후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는 의미에서 「방송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반면, 소수 위원(3인)은 해당 방송 내용의 시청자 오인성이 없다고 판단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번 의결 내용과는 별도로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보도 내용의 정확성·시청자 오인 가능성 등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판단한 것”일 뿐 “방심위가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나 소유자, 그 안에 담겨 있던 파일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 수사·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위와 같은 결정을 두고 마치 방심위가 ‘태블릿 PC 조작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