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 시장 점유율 제한 기준 완화와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IPTV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는 케이블 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압박하며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밀어붙히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불거진 주장이라 더욱 이목을 끌고있다.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세미나’에서 현대원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IPTV는 신규 가입자로서 IPTV 법에, 케이블은 방송법에 의해 규제받아 상당부분 비대칭 규제가 발생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SO는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적용해야 하며 IPTV 사업자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SO의 규제를 지역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전체의 수치량으로 합산하여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야 하고 IPTV의 규제완화를 통한 케이블 업체와의 비대칭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직사채널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현 교수는 “IPTV는 직사채널 운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방송법의 주관을 받는 케이블은 현재도 운용중에 있다”며 “IPTV도 직사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사실 직사채널은 케이블 업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직 후보자들은 케이블 직사채널을 통해 토론회 등을 이어가기 때문에 지역 정치 부분에서는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IPTV의 직사채널 승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지금껏 방통위의 정책결정 단계에서 매선 케이블 업계에 밀려 고배를 마신 울분을 씻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 물론 가시화된 사안은 아니지만 말이다.
한편, 본 토론회에는 케이블 업체 관계자도 참석해 현 교수의 발언에 반박을 하기도 했다. 특히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크림스키밍 현상을 해소하는 데 IPTV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직사채널은 IPTV가 만들어진 취지를 충족하고 진행되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즉 IPTV 본연의 임무인 방송 플랫폼의 당위성이 충분히 자리를 잡고 나서 방송법의 관장을 받는 케이블처럼 직사채널의 필요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번 토론회가 방통위의 ‘숨은 의중을 담은 토론회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강대학교 디지털미디어연구소는 방통위 IPTV 법 개정 연구반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 아직 공식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