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PTV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는 기준 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준용해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은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6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