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의무재송신 범위 확정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IPTV도 서서히 실력행사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CPS와 관련된 지상파-IPTV의 ‘최혜대우계약’이 얽혀있다.
최근 미디어계의 ‘핫이슈’는 단연 의무재송신 문제다. 이에 방통위는 모든 의결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의무재송신이 케이블측의 주장대로 KBS 전 채널과 MBC까지 포함될 경우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야기시켰던 CPS 계약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즉, 작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지상파 재송신 중단 문제와 관련해 극적으로 타결된 협상을 번복하게 됨은 물론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받는 지상파 콘텐츠를 거대 케이블사의 가입자 유치 미끼용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서 미디어 환경 전반이 암울해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IPTV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무재송신 범위가 확대되고 지상파-케이블의 CPS가 기존의 280원 이하가 된다면 자신들도 ‘최혜대우계약’에 따라 280원의 CPS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의무재송신 확대에 이은 CPS 변동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본지 확인결과 지상파-케이블, 특히 지상파와 CJ의 협상이 문서상으로는 280원으로 CPS가 책정되어있으며 여러 가지 특수한 가감조건을 단서로 달아야만 140원으로 하향조정 된다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이면 계약이지만 IPTV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 법 상으로는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될 확률도 크다.
여러모로 방통위의 합리적인 의무재송신 범주 결정이 있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