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등 뉴미디어는 방송법의 영역’

‘IP-TV 등 뉴미디어는 방송법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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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진영,방송법 입법 청원

디지털 시대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발표됐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이날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항으로 정리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언론개혁국민행동이 2004년 입법청원했으나 개정되지 못한 사항에 방송통신융합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신규방송서비스로의 인터넷방송의 도입 근거규정 마련 ▲ 허가 ․ 재허가 재도의 개선 ▲ 소유와 경영 및 제작 ․ 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 ▲ 방송위원회의 위상 확립과 기능 정비 ▲ 시청자 주권 보장과 참여 확대 ▲ 지배주주 소유상한 규제 강화 ▲ 주요 주주 변경, 타민방 주식소유, 주식상장 등에 관한 개선 ▲ 지역방송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을 도모 등이다.

이 중 ‘신규방송서비스로의 인터넷방송의 도입 근거규정’은 최근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IP-TV 등을 포함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을 방송법의 영역 내에 포함시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매체에 대한 공적 책무와 규율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인터넷방송사업과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으며 별정방송사업 및 별정방송사업자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이를 위해 방송의 정의에 송신 외에 ‘제공’의 개념을 도입해 방송제공 형태가 단순한 송신 외에 수신자의 접근과 선택에 의해 제공된다는 변화된 방송서비스 환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IP-TV에 대한 규제 수위는 SO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것이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방침이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등장으로 수용자에게 방송을 전달하는 수단이 다양해졌지만 전달수단이 다르다고 해서 방송이 아니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며 “(IP-TV 등은)방송법의 영역에서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위상 확립과 기능 정비’조항은 정통부 등이 행사하고 있는 방송사 허가 ․ 재허가권을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위가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한 사항을 문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것을 ‘협의’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문효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의 방송정책은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삼원화 되어 있어 정책이 표류하고 공공성 강화가 실종됐다”며 “특히, 수용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왜곡된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방송법 개정안은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의 소개를 통해 입법청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