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식품의 효과·효능을 시청자가 착각하도록 하는 홈쇼핑 방송의 의도적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식품과 부적절한 비교를 통해 성분 함량을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홈앤쇼핑, GS SHOP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홈앤쇼핑 <테오브로마카카오닙스>는 쇼호스트가 “살이 점점점 더 붙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뭐 관리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많이 찾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에요? 카카오” 등 특별한 기능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만한 발언을 일삼았다.
상품의 영양소 함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는 카카오닙스 분말보다 식이섬유, 담백질 함량이 2배 정도 많은 코코아 분말의 데이터를 카카오닙스 분말의 데이터로 사용해 부적절한 비교를 했다. 뿐만 아니라 레몬 분말을 카카오닙스 분말과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레몬 분말보다 식이섬유가 최소 4배 적은 인스턴트 레몬차의 데이터와 비교해 결과적으로 카카오닙스의 식이섬유, 담백질 등의 함량이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과장했다.
GS SHOP <마추픽추 카카오닙스> 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다른 식품과 부적절한 비교를 하는 등 홈앤쇼핑과 동인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34조(비교의 기준)제4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또, 홈앤쇼핑 <테오브로마카카오닙스>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34조(비교의 기준)제4,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