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2TV ‘본방송’ 코앞에 다가왔다 ...

EBS 2TV ‘본방송’ 코앞에 다가왔다
EBS 2TV, 연간 약 1,750억 원 사교육비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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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현행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어 시범 서비스로 머물러 있던 EBS 2TV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식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1일 EBS 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지상파 MMS의 승인 근거 및 채널 편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BS 2TV 본방송 도입의 법적 그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EBS는 지난해 2월부터 EBS 2TV를 통해 초·중학 학습 및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본방송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시범 서비스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상파 MMS를 ‘부가 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가 승인을 통해 부가 채널 운용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승인 대상 사업자는 교육 격차 해소 등 부가 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 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부가 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 유효 기간과 같게 적용한다. 또한 부가 채널이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편성 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EBS 2TV 시범 서비스는 지상파 10-2번을 통한 직접수신과 인터넷 TV, 지역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통해 전국 약 1,800만 가구에 송출 중이며, 미디어미래연구소의 2015년 8월 연구에 따르면 EBS 2TV로 인해 연간 약 1,750억 원의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EBS 2TV에 대한 시청자 채널 인지도가 2015년 69%에서 2016년 7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MMS 도입은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방송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EBS 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돼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