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장해랑 EBS 사장이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 지원에 관한 합의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EBS 노조)는 이번 사안을 EBS판 ‘트로이 목마’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장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EBS 노조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져온 각서를 밀실에서 단독으로 서명했다. 해당 각서의 내용은 EBS가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송신 설비 구축 비용의 1/4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EBS 노조는 “UHD 방송 송신에 관한 황당한 소문이 돌 때까지만 해도 그저 소문이길 바랐는데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 사장이 밀실 서명한 각서는 현행 방송법과 감사원 조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송법 제54조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KBS가 이행해야 할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도 “KBS가 UHD 교육방송의 송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EBS 노조는 장 사장이 해당 각서에 서명을 하면서 어떠한 내부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BS 노조는 “장 사장은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할 재원 부담을 EBS에 안기는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히 EBS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BS 노조는 “EBS 노조가 진상 파악에 나서자 장 사장은 7월 26일 아침 황급히 방통위로 출근해 각서를 폐기해달라고 간청했다”며 장 사장을 향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밀실 각서에서 비롯될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에도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KBS 송신 지원 임무를 EBS를 겁박해 떠넘기려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원천무효”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