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EBS 노조)가 오는 9~10월 EBS 사장과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공사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노조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현행 공사법은 공영방송 EBS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완전히 종속시켜 놓은 기형적인 법”이라며 차기 임원진 선임 절차는 바뀐 공사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사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1명과 정부가 인정한 교육 관련 단체 추천한 1명을 포함한 이사 9명과 사장의 임명권을 방통위에 두고 있다.
EBS 노조는 이 같은 법 체계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독식하도록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KBS 이사회와 같이 EBS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완료한 뒤 8월 중순께 EBS 사장 및 이사, 감사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