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DCS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결국 케이블의 손을 들어주었다. 동시에 KT 스카이라이프에게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토록 결정하는 한편, 기존가입자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환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케이블 업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방통위가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KT스카이라이프는 DCS방식의 불법위성방송서비스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기술적으로 IPTV와 다름없는 불법위성방송을 ‘접시없는 위성방송’이라는 허울로 포장하고 신기술인양 이용자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분석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