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약품 효과 단정적으로 언급…cpbc-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법정 제재 ...

검증되지 않은 약품 효과 단정적으로 언급…cpbc-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법정 제재
방심소위 “청취자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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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진행자가 특정 약품과 주사제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cpbc(가톨릭평화방송)-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월 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청취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종교방송에서 특정 약품과 주사제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해당 약품의 복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것은 청취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에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JTBC ‘사건 반장’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JTBC ‘사건 반장’은 20년 전 법정상속인이 없는 상태로 사망한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 상속에 대해 변호사가 출연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법원에 상속 관련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는 국가재산’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