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딜라이브 사용료 협상 결렬…과기정통부, 분쟁 중재 절차 들어가 ...

CJ ENM-딜라이브 사용료 협상 결렬…과기정통부, 분쟁 중재 절차 들어가
과기정통부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합의안 우선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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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CJ ENM과 딜라이브 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여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7월 13일 CJ ENM과 딜라이브는 8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