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로 재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CS충북방송(이하 충북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가 이에 대해 ‘부동의’(재허가 거부)를 통보했다. 이는 사전 동의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부동의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충북방송은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은 미흡하나 방송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0점 중 650.78점으로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을 충족하므로,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공적 책임 이행 및 경영 투명성 담보 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허가 유효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재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권고로 △전체 가입자의 54%(약 8만6천 명)에 이르는 아날로그 및 8VSB 가입자의 유료방송 선택권 제한 △해당 지역 유료방송 매체 간 쏠림 현상(IPTV, 위성) 우려 등 경쟁 정책적 측면, △충북방송 상장 폐지 시 소액주주(전체 84%, 1.4만 명)의 피해 △약 126명의 직‧간접적 고용 불안 초래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 검토해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충북방송 최대주주 등의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실현 가능성 미흡 ▲경영 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 채널 투자 미흡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의 사유로 부동의(재허가 거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문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했으며, 그동안 있었던 전문가 자문회의,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충북방송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말, 청문 등으로 인해 충북방송의 허가 유효 기간 내 관련 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청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처분 시까지 방송 연장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재허가 거부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법령에 따라 2019년 9월 4일까지 방송을 연장하도록 했다. 방송을 계속하면서 재허가 거부 결정 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고,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가입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