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으로 AI, 고영향 AI, 생성형 AI, AI 윤리, AI 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해당 법안은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이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단은 15일 Kick-off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 AI, 생성형 AI 등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 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그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선 정비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해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T/F(5개, 각 10여명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법에서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규정했는데,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은 법안 시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 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