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명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I기본법은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4년이 넘는 기간에 다양한 논의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으로 병합됐다.
이번 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유럽연합에서 AI법을 제정한 이래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AI의 경쟁력 강화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와 AI와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AI 집적단지 지정, AI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 AI 시대 인재 양성과 중소·신생 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번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1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AI기본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AI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강조한 뒤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