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사태 외면할 수 없다”…국민TV공대위 발족

“국민TV 사태 외면할 수 없다”…국민TV공대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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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민TV공대위)’730일 발족했다.

국민TV공대위는 언론계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원인 국민TV 사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 공대위를 구성해 올바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조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지상파방송 3사의 총파업 이후 새로운 언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범한 국민TV는 현재 경영진의 직원 징계에 미디어협동조합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노조 비대위)’가 제작 거부로 맞서면서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노조 비대위는 7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직원 징계와 일방적인 조직 개편, 인사 발령에 맞서 22일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했다며 부당 징계와 조직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5월 고우 제작국장이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고 출장을 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지연 PD는 고 국장이 프리랜서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출장을 간 것과 이 같은 결정을 당일 통보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고 국장은 유 PD에게 경고와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다. 이후 제작보도국 직원 14명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 국장 등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자 고우 국장님 대화 좀 합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TV 경영진은 720일 보도제작국 소속 직원 12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경영진은 이들이 사내에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단체행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내세웠다. 또 같은 날 기존 46팀 체제를 37팀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과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루에 한 번 인터넷 생방송으로 내보냈던 뉴스K’를 만들어온 보도국이 없어졌다.

노보 비대위는 경영진이 국민TV의 출범 이유인 공정보도의 가치를 내버리며 국민TV의 대표 보도 프로그램인 뉴스K’를 폐지 수준으로 축소했다며 이는 이사회와 사무국의 의도만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경영진이 프리랜서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을 두고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 역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TV 이사회와 경영진은 노조 비대위의 제작 거부 자체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사규와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이다. 조직 개편 역시 기존의 보도국의 뉴미디어국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도 기능과 뉴스K’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를 노조에 가입시킨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TV 출연자 30명이 728일 출연 거부를 선언하면서 사태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국민TV 출연자 30명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국민TV를 이끌어왔던 운영진 내부에서 국민TV 시청자층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국민TV를 떠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1기 운영진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TV의 문제는 노사 자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TV를 지켜본 출연자이자 조합원의 한 사람들로서 내리는 판단이라며 시민사회 진영에서 폭넓게 참여해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TV공대위는 730일 오전 11시 발족 기자회견 이후 노사이사회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및 대의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