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올해도 방발기금 면제…특혜 논란

종편 올해도 방발기금 면제…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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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편성채널의 대표적 특혜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면제가 1년 더 연장된다. 종편의 오보와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서만 유독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정부가 OBS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종편의 방발기금 납부 면제를 또 다시 결정하자 정부의 종편 감싸기본색이 다시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접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0.5%2016년부터 적용된다. 방발기금 납부 면제가 사실상 1년 더 연장된 것이다. 이로써 종편은 출범 이후 4년째 방발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보고하면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0.5%로 하되 시행 시기를 올해, 2016, 2018년 중 하나로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최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인 이기주 상임위원은 2016년부터 징수하는 안을 지지하고 또 다른 여권 추천 위원인 허원제 상임위원은 2018년부터 징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당장 올해부터 1%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 위원은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방발기금을 정할 때 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과 수익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고, 면제 대상도 전년도 방송 광고 매출 50억 원 이하에 당기 순손실 발생 사업장 등으로 별도의 기준이 있는데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종편도 개정 취지에 맞게 올해부터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 역시 종편은 지난해에도 매출이 32% 급성장했고 시장점유율도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발기금 징수를 1년 유예하는 것은 방통위가 종편에 특혜를 더 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방송 시장 상황,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난해 적자 등을 고려했을 때 징수율을 0.5% 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며 야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야당 추천 위원들은 논쟁 끝에 퇴장했다. 이후 최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등 3명은 징수율 0.5%, 2016년부터 시행방안으로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과거 SO, 위성방송에 대한 최초 분담금 징수율 1% 적용 시 해당 사업자군이 흑자 전환 상태였던 점,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전체적으로 적자임을 감안해 징수율을 결정했다적자 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자군에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두어 20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 징수율을 적용하고 1년 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 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됐으며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후 2010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 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 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 영업 이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종편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와 종편의 또 특혜 짝짜꿍’’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종편은 지상파는 적자가 나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방발기금을 계속 유예 받고 있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한 의무전송 특혜, 지상파는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 허용이나 느슨한 광고 금지 품목 특혜, 종편이라는 말이 낯부끄러울 정도로 보도 토론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편성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유례가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종편을 바로잡지 못하고 특혜나 얹어줄 바에야 방통위는 종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종편이 특혜만큼 언론과 방송으로서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종편이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차다. 5살이면 잘못된 행동에 오냐오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엄하게 매를 들어야 할 때인데 방통위는 형평성 운운하며 종편에 매 대신 당근이나 쥐어주고 달래려고 하고 있다방통위의 직무유기로 대한민국 언론은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OBS를 비롯해 적자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규모 방송사들이 이제까지 방발기금을 내온 것은 방발기금이 광고 등 수입에 대한 준 조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종편에 또 다시 방발기금을 면제해 준다면 종편 특혜를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OBS201118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84,2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고, 16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2년에도 57,0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평화방송도 30억 원의 적자를 냈던 201218,0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언련은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에도 방통위는 졸속형식적 심사로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는 상황에서도 재승인을 강행 처리하는 등 종편 봐주기감싸기로 일관했다이미 거대한 매출로 면제 사업자의 범주를 벗어난 지 오래인 종편에게 부당한 특혜를 계속 주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정치적 야합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종편에 대한 방발기금을 즉각 징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선 방송광고매출액별 징수구간을 설정하고 징수율 구간별 기본 징수율에 감경요인을 반영해 최종 징수율을 결정했다. KBSEBS3분의 1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고, 직적년도 적자 발생 사업자는 2분의 1 이내에서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BSMBC, SBS, EBS 등에 대해선 1.54~4.3%, 지역 방송에 대해선 0.65%~2.3%, 라디오와 지상파 DMB에 대해선 0.15%~2.3%로 징수율을 각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