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1일 개최된 제27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역 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지역 방송 발전 지원 계획은 2014년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최초 수립된 것으로 이 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 방송의 발전과 방송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지역 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지원 계획은 △지역 방송의 제작 및 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 방송의 재정 안정화 기반 구축 △공유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방송과 지역 사회 상생 발전 도모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0대 정책 과제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로 지역 방송이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지역성이 강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및 지역 방송사 공동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키로 했으며 콘텐츠 포맷 개발 및 프로그램 제작 멘토링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 사회 공유 자원 활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 방송사와 지자체,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방송 상생협의체’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지역 방송 제작 기반 지원을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역 방송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 방송의 자체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역 방송 종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중장기 방송 전문 과정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방송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 방송이 지역성 등 공익적 가치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를 실시해 지역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키로 했다.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 전략은 우수한 지역 방송 콘텐츠가 있어도 판매‧유통 채널의 부재로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한국어 방송사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번역 및 더빙 등 프로그램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또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 지역 방송 프로그램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방송의 선순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안정 지원 제도 기반 조성 전략도 실시키로 했다. 지역 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지역 방송의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역성‧다양성 등 공공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확정된 지원 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016년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