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CBS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CBS는 지난 20일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4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CBS의 설립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로서, 교회 안수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1953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다.
CBS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해 최종 후보자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사추위는 이사회 이사 4명과 외부 교계인사 1명, CBS 직원대표 2명으로 구성되며, 사장 공모 마감 후 3주 이내에 공모지원자 중 최종 후보자를 2~3명으로 압축해 CBS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 후보 명단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한다.
CBS 사장 선임 일정은 5월 11일 이전에 모두 마무리되며, 차기 사장 임기는 6월 1일부터 3년이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CBS와 CBS 자회사 임직원 9명이 차기 사장 선거를 위해 사직서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사장 공모에 지원하는 CBS나 CBS 자회사 임직원은 사장 선임 당해 1월 1일 전에 임직원을 사임해야 한다’는 ‘CBS 사장 선임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12월 중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CBS 사장 선임에 관한 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것으로 CBS 이사회는 “과거 규정은 내용이 모호해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거나 이사회의 재량 범위를 과도하게 인정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규정을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장 선임 일정이 분명해졌으며, 사내 후보에 대한 사임 강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규정 제5조는 ‘사장 공모는 사장임기 만료일 기준 80일 전부터 70일 전 사이에 시작하고 중앙일간지와 교계지 각각 2곳 이상에 5단 이상의 광고를 실시하며 공모 기간은 3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15조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장공모에 지원하는 CBS나 자회사 임직원은 사장 선임 당해 1월 1일 전에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장 연임 자격 규정도 생겼다. 개정 규정 16조는 CBS 사장이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CBS 정관 제34조 1항을 따라 ‘경영 능력이 탁월한 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탁월한 경영능력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