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유죄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재철 전 MBC 사장 유죄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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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지난 2012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및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또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사장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지부는 김재철 징역형, 이제 회사는 뭐라고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회사는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감싸왔으며, 오히려 자료유출을 문제 삼아 증거도 없이 직원 3명에 대해 명령휴직이라는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비판한 뒤 이제 법원의 판결로 김 전 사장의 비위가 드러난 이상 회사는 즉시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서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경영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음은 분명하다개인 김재철이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고, 이런 의사결정에 임원들의 논의가 생략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 노조는 파업 중이던 2012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후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9000만 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감사원은 20132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김 전 사장에게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이후 방문진은 2013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시켰고,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312월 법인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인 11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