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이현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월 2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IS 조직원들이 인질들을 잔혹하게 참수하는 사진·영상 24건 ▲IS의 군가로 추정되는 노래의 가사·영상과 테러단체를 미화하는 내용의 게시글 12건 ▲IS 조직원 모집 게시글 6건 등 총 4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삭제)를 의결했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IS의 인질 참수 사진·영상 등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잔혹한 손상 및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2호라목을 적용해 시정요구를 했다.
또한 인터넷 각종 게시판 등에서 IS 군가로 추정되는 노래 가사와 영상을 게시한 정보, IS 가담을 장려하는 내용의 정보, 객관적 근거 없이 IS에 가담할 경우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등 범죄단체를 미화해 범죄를 정당하게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제3호를 적용,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주에 이어 ‘IS 조직원 모집 게시글’과 같이 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하거나 범죄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제1호,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IS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군의 트위터 팔로워가 급증하고, IS 선전 영상과 미화 게시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는 등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IS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한 시정요구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22일에도 IS 조직원 모집 게시물 29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