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곽재옥)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가 추진 중인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광고총량제를 포함한 방송산업의 칸막이 규제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앞서 소관 부처인 방통위(지상파·종편·보도PP)는 12월 24일 방송광고규제 개선 관련한 밥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미 광고총량제가 시행 중인 종편PP 등은 유료방송 광고가 지상파에 몰릴 것을 우려해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일제히 반박기사를 쏟아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TV조선), 중앙일보(JTBC),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는 사설, 칼럼, 기획 등 기사를 통해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부정적인 종편의 입장을 연일 표출하고 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저지하기 위해 노골적인 편파보도에 가장 적극적인 건 TV조선을 소유한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8일부터 ‘자구 노력없이 安住(안주)하는 지상파’ 제하의 연재기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각종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지상파 방송은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데다 부가수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러한 지상파 편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같은 내용의 기사 이면에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을 막기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이 종편의 민원을 해당 지면을 무리하게 할애해 가며 대변하고 있다”며 “미디어렙, 의무전송, 중간광고, 황금채널, 방송발전기금 등 출범 당시부터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종편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엄격하게 규제 중인 현 제도가 앞으로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고, 이에 따라 광고가 9분에서 최대 10분 48초 이내에 자율 편성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광고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던 종편 포함 유료방송도 그동안 남아 있던 토막 광고 3분, 자막 광고 40초 등 형태별 규제가 완화돼 10분 12초에서 최대 12분 이내 총량제가 적용된다.
지상파와 종편의 대립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양상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왜곡된 보도도 문제지만 지상파 총량제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원인으로 자리한다. 종편을 비롯한 PP업계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토막·자막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하게 돼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익이 급상승할 것”이라며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전망은 이들 유료방송이 내놓는 전망과는 차이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 한 관계자는 “현행 시간당 최대 10분의 광고 판매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간광고 없는 광고총량제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편 도입이 불러온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이번 방송광고를 둘러싼 논쟁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게 다수 방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학계 한 전문가는 “방송시장은 광고를 비롯해 시청자 수, 물리적 시청시간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데도 종편은 직접광고의 특혜로 미디어환경은 물론 광고시장까지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종편이 빼앗는 광고파이는 결국 지상파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